관세청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성과…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관세청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성과…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미국 통상정책 대응, 지난 4월부터 일제 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5-08-11 11:04:43
지난 4월 중국산 후판을 도색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하다 적발된 모습. 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진행됐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H형강, 합판 등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과 표본 확인 등 검사를 강화한 결과 A사 등 5개 업체를 적발, 11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B기업은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덤핑관세 10.32%의 싱글 감광층을 3.6%의 더블 레이어로 위장 수입, 20억 원을 추징했다.

싱글감광층을 더블레이어로 위장하다 적발된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관세청

관세청은 위반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공세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 문제”라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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