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인천중부경찰서가 SNS로 유인한 일반인에게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제안에 응한 일반인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SNS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브로커A, 보험설계사B, 일반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달한다.
브로커A(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긴급히 돈 필요한 분’과 같은 광고글을 게시해 허위환자가 되어줄 일반인을 물색했다. 이후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에게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과 구체적인 수익 배분을 안내하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허위환자 31명은 브로커로부터 허위 병명이 기재된 특정병원 진단서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진단서를 출력한 뒤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보험사기는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허위환자 등의 역할로 동조·가담한 조력자에 대해 형사 처벌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액알바‘ 등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