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선행 절차로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오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에 공사비 35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 9504㎡)의 약 84%(9필지 1만 6376㎡)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시는 남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신속히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재결을 완료해 연내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지난해 4월 1차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졌고, 시는 평가액의 유효기간(1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다시 확보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보상 협의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올 연말까지 모든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이주단지 부지 보상을 연내 모두 마무리해 교도소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전주시와 법무부가 지난 2019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