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피해 보상금 44억원 지급

횡성군, 군용기 피해 보상금 44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5-08-19 15:42:12
강원 횡성군청.

강원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총 44억6000만원 지급한다.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 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은 횡성읍 소음대책 지역 주민 1만6058명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 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다.

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 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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