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원대 목걸이와 2000만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전씨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