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검법’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기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던 개정안보다 일부 내용을 완화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화해 각 특검별로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고, 수사 기간도 기존 법에 규정된 30일 연장만 허용하되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 중계 조항도 완화돼, 공공질서 훼손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재판장이 중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별 파견 검사 수를 크게 늘리고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따라 수정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벌이지 않고 반대 토론만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해,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보고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