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양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으며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이미 받았고,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