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의 관할 지자체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주민 생활권과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관할 결정은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관할 구역 행정효율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