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현장 중대재해 근절'… 조달청, 건설안전 혁신정책 추진

'공공공사현장 중대재해 근절'… 조달청, 건설안전 혁신정책 추진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평가 강화
현장 안전관리체계 다중화
공사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전 과정 손봐

기사승인 2025-09-18 13:32:57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발표하는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공공시설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핸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강화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주단계에서 입찰·낙찰자 평가 때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을 적용, 선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 누락이나 설계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하고,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가동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을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발주부터 건설안전 평가

조달청은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 효과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가 감점을 받아도 다른 가점이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 항목 감점을 신설,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특히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선정에 배제하는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기존 제도를 가점 부여대상 추가 발굴을 통해 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설계단계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 신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종의 안전계획과 안전비용을 종합 검토해 안전관련 사항이 누락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적정 기간을 확보토록 하고, 실제 준공기간 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됐던 안전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조달청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확대한다.

여기에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 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중대재해 기업 입찰참가제한 확대

공공공사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것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 적용하고 제한기간 확대한다.

이밖에 물품·용역에서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때도 결격사유로 추가해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 의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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