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퇴 촉구 “국민 불신 자초…결자해지 하라”

정청래, 조희대 사퇴 촉구 “국민 불신 자초…결자해지 하라”

국민의힘-통일교 연루 의혹엔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 위반”

기사승인 2025-09-19 11:08:47 업데이트 2025-09-19 12:1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불신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적 불신과 (사법부) 내부 비판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인 절차만 지켰다면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또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날렸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이제 와서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에 판사 한 명 증원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는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 4항의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만일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열 번, 백 번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유병민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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