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진술 협조 시 형벌 감면”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진술 협조 시 형벌 감면”

기사승인 2025-09-26 14:40:41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에도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전 10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