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에도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전 10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