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