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부실 구직활동도 급증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부실 구직활동도 급증

기사승인 2025-09-29 19:12:08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이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치에 이른 가운데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늉만 한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보완보다는 수급 대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 49만명의 75.7%에 이르러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도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2019년 9000명에서 지난해 2만2000명으로 2.4배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가 해고로 인한 생계 보전이 아닌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업급여 누적 수급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사업장에서 무려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폭증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던 부실 구직활동 적발은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223건이 확인됐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도 없다. 월 하한액은 주 40시간 기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187만원을 웃도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나 65세 이상 취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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