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일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는 일이 벌어진다”며 “검찰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고통받는다”며 “다시 무죄가 나와도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집안은 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몇 년씩 재판을 거쳐 겨우 무죄를 받아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며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95%는 국민만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중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그런 방향으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며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을 잡아 사형시킨 사례도 많았다. 몇십 년이 지나 미안하다며 무죄를 줘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직접 지휘는 쉽지 않다. 대신 일반적 지휘를 하거나 예규를 바꾸고,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는 순서가 결국 유죄라는 말이 되지 않느냐. 운수처럼 판결이 갈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도 정비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