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갑질 횡포’…가맹점주 시름 깊어진다  

편의점 본사 ‘갑질 횡포’…가맹점주 시름 깊어진다  

최근 5년 편의점 분쟁조정 접수 934건… 세븐일레븐 272건으로 1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70건으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5-10-10 07:50:04 업데이트 2025-10-10 09:50:07
세븐일레븐 제공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 본사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93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편의점 가맹점별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기간 2021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체별로 살펴보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지에프리테일(CU)이 207건, ㈜이마트24가 201건, ㈜지에스리테일이 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9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24건(47.2%)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됐다. ㈜코리아세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지에프리테일 109건, ㈜지에스리테일 87건, ㈜이마트24 80건 순이었다. 

불성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로, 접수 201건 중 23건이 불성립 처리돼 11.4%의 불성립률에 달했다. 10건 중 1건은 불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370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 남용’ 134건(14.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6건(13.5%)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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