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전공의 수당 지급 판결에 긴장감 고조되는 의료계…‘줄소송’ 이어지나

‘억대’ 전공의 수당 지급 판결에 긴장감 고조되는 의료계…‘줄소송’ 이어지나

기사승인 2025-10-27 07:26:48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로비에 걸린 병원 홍보물 옆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증가해 1명당 1억 6900~1억7800만 원이 됐다.

의료계에선 이와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 이전 근로분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송 제기 이후인 2018년 이후로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전공의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재단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인 수련병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소송전으로 번지는 상황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 지켜보고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하던 정기 이사회 외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산병원의 경우 (계약을 개정해) 추가 소송이 없다고 하지만,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 전공의노조가 교섭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병원끼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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