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의 판촉물 계약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리 혐의가 매우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계약 단가(2만원)와 생산 단가(1만1000원)의 차이를 고려하면 약 20억원 규모 계약에서 최대 9억원가량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보고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구매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보험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에 배포할 판촉용 핸드크림 10만개(약 20억원 규모)를 구매했는데, 납품 하청업체가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로 드러났으며 실제 납품된 물량도 절반 수준인 5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금융지주 내부 감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착수됐다”며 “내부 감사팀이 생산 공장을 늦게 방문했고, 핵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령 법인이나 생산 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 확인조차 소홀했다”며 내부 통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촉물 관련 비리가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향후 검사 시 이를 참고해 반영하겠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