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상태에 빠진 4살 아동의 응급실 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119구급차에 타 5분 가량 뒤 도착하는 아동의 치료를 거부했다.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있어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4살 아동은 20km 거리가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투병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 응급실에는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 다만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 업무 강도가 높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아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약 보름 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