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방협의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정부 건의

‘화력발전 소재 지방협의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정부 건의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합의…‘세수 증가 기대’

기사승인 2025-10-30 13:26:27
충남 당진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환경단체  

지방세의 일종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두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들이 탄력세율 적용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에는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에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 지자체들이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인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시와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0.6원의 인상안을 관철했다. 이후 지자체들의 세수가 줄며 재차 인상안을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진시는 30일 당진시청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하고 타 시·군과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충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이 모여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시군)와 협력안을 모색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큰 만큼 원자력, 수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현저히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시, 외부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재정도 늘 수밖에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 (kWh)당 0.6원의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세율의 가감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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