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돈 15억 횡령’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에 나섰다. 10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저축은행에 고객자금 횡령과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이유로 기관 경고 및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조치했다. 동시에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고객의 사업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전에 파악한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자금 15억...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