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스타항공, 항공사 과실로 37시간 지연 1인당 90만원 배상”
지난해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승객들에게 37시간의 지연손해를 끼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승객 1인당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양민호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승객들은 항공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날인 23일 0시 15분쯤 대체 편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해당 항공기마저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