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창원특례시의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복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는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