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들 첫 공판…"정당 행위" 혐의 부인
민수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