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 기간 연장' 최초 건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올해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