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명씩 두기로 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등 9명을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법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통령의 사면권한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