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오는 11월5일 진행

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오는 11월5일 진행

기사승인 2025-09-19 06:32: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첫 변론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열린다.  

1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첫 구두변론 기일 확정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미국 언론은 사안의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빠르면 올 해 안에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발생하는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올해 2월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겨냥해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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