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시행
임실군청. 송미경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동기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