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겸직 논란에 “법 개정 후 모두 정리…위법 아냐”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겸직 논란에 대해 “영리 목적의 업무는 국회법 개정 이후 모두 6개월 이내에 정리했다”며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국회법 개정 전후 겸직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고문료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 연천군청, 동두천시청 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영리활동으로 판단해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직...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