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사 영상기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