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갈 시간, 회사에 당당히 말하세요” [21대 대선]](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21/kuk20250521000080.222x170.0.jpg)
“투표하러 갈 시간, 회사에 당당히 말하세요” [21대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일(5월29~30일)과 본투표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3일 전(5월31일) 사이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권에 대해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사보 등을 통해 안내해야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