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일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 추진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추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 모두 사실상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법카 유용 의혹 담당 재판부 모두가 기일을 추정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12일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