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밤 숙면의 적 '모기' 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승용차 안, 텐트 등 밀폐된 좁은 장소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