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시사 

美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시사 

기사승인 2025-08-30 10:30: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부과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부가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을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국가 이익을 지키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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