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7월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