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배달 ‘규제챌린지’에 약국가 발끈… “의약품 안전성·접근성 훼손”
한성주 기자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달하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약국가의 반발이 커졌다. 정부와 약사들의 이견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약 배달 서비스는 일종의 배달 대행업이다. 환자가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약을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수령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 약을 배달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배...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