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약국, 지자체 통해 손실보상 청구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손익계산서상 영...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