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표시광고법 등 위반…공정위 제재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상품 무료 제공 광고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 행위를 한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부터 지난해 중 홈페이지에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