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표시광고법 등 위반…공정위 제재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표시광고법 등 위반…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5-06-11 13:04:11 업데이트 2025-06-12 08:58:41
쿠키뉴스 자료사진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상품 무료 제공 광고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 행위를 한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부터 지난해 중 홈페이지에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 문구도 사용했다.

특히 소비자가 사이버몰 가상화폐인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테무는 판매정보 제공·청약접수 등 통신판매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테무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외 위반행위는 4월 자진시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테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사례”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e-커머스 시장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왔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SHEIN·쉬인)의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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