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사기, 구조적 한계로 뿌리 근절 난항…규제·법제화 시급 [가짜 지원금의 덫②]

정책자금 컨설팅 사기, 구조적 한계로 뿌리 근절 난항…규제·법제화 시급 [가짜 지원금의 덫②]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적발, 대부분 고소·고발 못가
- 불법성 입증 난항, 실제 처벌 어려워…법제화 필요
- 법제화 연구용역 추진…내년 상반기 내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25-10-01 06:00:2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고소, 고발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미미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쿠키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정책자금’ 키워드를 사용한 광고 약 1만700건 중 과장 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고로 의심되는 151건이 적발됐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신고 조치는 13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기관 신고 조치가 추후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로 중기부와 정책자금 사업을 집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5년간 20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으며 이 중 검찰청 진정 1건, 나머지 1건은 반송조치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에서는 부정수급 시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역시 부당개입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자격정지 등 조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련 기준을 2009년부터 마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2011~2023년 사이 공단이 조치를 취한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사례 29건 중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경고·주의공문 발송, 피신고인 제3자 부당개입 정보등록 조치가 이뤄졌으며, 고발로 이어지더라도 구체적 피해사실이 없거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수사종결됐다.

지난해 9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부당개입 업무처리지침 제정 및 시행, 신고센터 운영, 신고사안 조사 및 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실제 처벌이 어려운 점, 과거 대비 복합적인 부당개입의 발생,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근절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부당개입 근절 및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 20조원대에서 올해 30조원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법률개정안 등 현재 부족한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현행 법령상 체계적 관리 근거가 부재한 정책자금 컨설팅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중점 검토하고, 불법·악의적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 법률·산업 전문가, 전문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통해 구체적인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상대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서류 작성 등을 한다면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까지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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