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창문이 열려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부를 위협해 금품을 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주부 A씨를 과도로 위협, 테이프로 손발 등을 묶고 시가 2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70만원을 훔쳤다. 이어 A씨에게서 빼앗은 카드로 인근 은행에서 추가로 172만원을 인출해 달아났지만 CCTV에 모습이 잡혀 10일 충남 천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 체포됐다. 전과 10범인 이씨는 절도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배 중으로,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