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사측 선거개입 이어 부당 연장근무 문제 제기

KB국민은행 노조, 사측 선거개입 이어 부당 연장근무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17-07-26 17:35:44 업데이트 2017-07-26 17:35:48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26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과 연장근로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노조 선거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KB국민은행의 연장근로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뤄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경영진 개인이 아닌 은행 HR(인사) 라인의 전사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사측의 선거개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구한 것. 

또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윤종규 회장 취임 이후 은행 내부 규정상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올해 초 2800명의 희망퇴직이 일어난 이후 각 지점별로 2명 이상의 인원이 줄어들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 모 부서의 경우 지난 3개월 간 직원 개인당 평균 171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했고, 인천 모 지점의 경우 평균 118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등 본부와 지점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반면 연장근로에 따른 정당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측이 1개월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지급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 증거 공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계획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은행 측이 그동안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릴 생각보다는 인건비 감축을 통해 단기 실적을 창출하는 일에 골몰해 왔다”면서 현대증권 매수 차익과 인건비 감축을 통해 당장의 성과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영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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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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