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공인인증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하고, 갱신할때 마다 사이트별로 재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근 블록체인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이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블록체인을 금융거래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블록체인이 활성화 되도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먼저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블록)로 보고 이를 체인형식으로 차례차례 연결한 하나의 온라인 거래장부이다. 특히 이 거래장부는 거래자간에 나눠서 보관되며, 이에 따라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분산보관 한다는 점에서 기존 집중보관방식 보다 해킹 및 위변조에 안전하고, 보관자간에 거래내역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중개기관에 제공되던 별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은행권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에 주목했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을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폐쇄형 시스템을 구성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의 첫 결과로 이르면 내년 2월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동인증 서비스란 은행들이 고객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해 두는 것으로, 공동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 은행을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2월 공동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도 결국 은행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드는 불편함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거래장부라면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인감도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장부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에 본인확인 기능이 없는 만큼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금융거래 도입이 공인인증서 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문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또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을 대체할 뿐 근본적으로 공인인증서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의 전면적인 폐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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