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시 케뱅·카뱅 최대주주로 등극

KT·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시 케뱅·카뱅 최대주주로 등극

기사승인 2017-10-12 10:35:11 업데이트 2017-10-12 10:35:15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들은 은산분리 완화시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시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28∼38%,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0%까지 확대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매약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계약됐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케이뱅크는 KT 28~38%, 우리은행 25~30%, NH투자증권 10%이상(우리은행보다 5%p 낮아야함)의 지분구조를 갖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15%까지 허용될 경우 카카오 15%, 국민은행 10%, 한국투자금융지주 15%-1의 지분구조를 가지게 되며, 30%까지 허용될 경우에는 카카오 30%, 국민은행 10%, 한국투자금융지주 30%-1의 지분구조로 재편된다.

따라서 KT와 카카오는 모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고, 2대 주주로 우리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올라가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는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밀어주기 위한 특혜인 것으로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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