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고충처리 제도인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회사의 민원 처리에 치우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2월 출범한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다.
16일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출범 이후 20개월 동안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 65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6건 등 총 81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중 고충처리민원 6건과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7건은 금감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하여 실제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9건으로 각각 월 평균 2.95건, 0.45건이다.
여기에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건이며,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식으로 안건에 상정됐다.
전해철 의원은“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