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융위, 안종범 지시에 예금보험공사 예산 불법 집행

[2017 국감] 금융위, 안종범 지시에 예금보험공사 예산 불법 집행

기사승인 2017-10-16 11:48:26 업데이트 2017-10-16 11:48:33

금융위원회가 안종범 전 전 경제수석의 지시 수행을 위해 산하 예금보험공사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개혁광고를 제작한 컴000 광고홍보사가 만든 광고를(계약금 1억 원)사용하지 않게 되자 기소요된 제작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새로운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중복 집행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5년 10월 청와대의 지시로 금융개혁 광고홍보계획을 추진하면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을 동원해 2편의 광고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금융개혁 광고 2편을 각각 광고홍보사인 컴000, 벨000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압력으로 컴000의 광고를 취소하게 되었고, 시간이 촉박한 광고로 벨000가 2편의 광고를 모두 제작했다. 안 전 수석의 압력은 포스코의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000로부터 포레카를 차은택이 빼앗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한 컴000의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6000만원을 중복집행했다는 것.

여기에 금융위는 예정에 없던 금융개혁 광고 3번째 편을 제작하면서 이를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와 계약을 체결해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가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에 광고대행비용 1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을 은폐하고, 거짓해명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금융개혁광고 집행과정에서 금융위의 은폐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 파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지난 8월 해외파견으로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안종범의 강압’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석연찮은 해외파견을 승인한 금융위가 해당 증인을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산하 금융공공기관을‘팔 비틀기’해 예산을 강제 집행하고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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