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리 신청의 적법성에 대해 법해석을 다시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의 “적격성 심사의 취지는 개인을 심사하도록 되어있고,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올해 처음 진행 중이다. 190개사가 심사대상이었다. 모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냐”며 “대리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삼성 이건희 회장 외에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개인을 특정해 최대주주로서 적격심사하는 것이 법이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달리해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리 제출서류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리심사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의 취지는 개인을 심사하도록 돼 있고, 심사의 대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삼성 외에 대리로 서류를 제출한 곳은 없다. 대표이사도 대리로 서류를 재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의 답변에 박 의원이 “서식 표지에 제출인이 서명하고, 대표이사가 대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하자, 최 원장은 “법 해석을 다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