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IRP수수료를 0.05%p~0.12%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이중 연간 700만원(개인연금저축 납입액 포함)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RP수수료는 은행이 계좌 운용·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와 IRP에 상품을 담을 때 지불하는 상품수수료로 구분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계좌 운용·관리 수수료에 해당한다.
우리은행은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p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40%로 기존 연0.46%보다 0.06%p 인하되며,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가 적용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