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김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김 회장이 항소에 나설 경우 당선 무효는 유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당일 김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문자를 돌린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도 2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에 대해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에 앞서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합의했으며, 결선투표에 김 회장이 올라가자 최 전 조합장은 투표장안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발송했다. 위탁선거법 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87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신문사에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농협 내외부에서는 김 회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항소를 통해 벌금형의 수준을 낮추거나, 3심까지 시간을 끌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을 끌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