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장 정모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씨와 배씨는 이 대통령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당선 이후 재판이 분리돼 정씨와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