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해”…지귀연 판사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헌법에 반해”…지귀연 판사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기사승인 2025-10-12 21:31:59 업데이트 2025-10-12 22:06:4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지 판사는 사유서에 “이번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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